소상공인의 퇴직금 그 노란우산공제가 지급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지급조건이 까다로워서 일시적 경제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급조건이 변경되면서 활용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된 노란우산공제 지급조건 바로 알아보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제금은 폐업 또는 사망, 퇴임, 노령 등의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바뀐 조건은 추가적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 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지급조건에 추가하였습니다.
변경전 | 변경후(기존조건에 추가) |
폐업 | 자연재난 |
사망 | 사회재난 |
퇴임 | 질병부상 |
노령 | 회생 파산 |
* 퇴임 : 질병, 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 노령 :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자
노란우산 공제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7년 9월부터 개시하였습니다.
1. 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
2. 납입 부금
월 5~100만 원(1만 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할 수 있음
3. 납부 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이며, 즉, 별도의 만기가 없습니다.
4. 지급 금액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기준이율 : 24.2분기 기준 3.0%)
5. 혜택
공제부금이 소득공제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500만 원 한도)공제금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즉, 압류나 양도, 담보가 금지됩니다.
6. 가입현황
24년 4월 말 기준으로 재적 가입자가 173만 명에 달하며, 공제부금은 26조 원에 달합니다.
7. 복지혜택
경영을 지원하는 교육과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레저와 생활편의의 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령 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할인 구매라던지, 여행레저와 관련된 숙박권 및 입장권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는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이 조금 트이는 지급조건 변경인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번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