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저금리로 프로그램이 24년 확대 개편에 관한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 공식적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저금리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저금리로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3년에 이어 올해 새롭게 개편되는 사항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에 대한 발표사항은 올해 1분기 중, 즉 3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보기는 아래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광고성 사이트가 많은 관계로 공식 사이트를 버튼으로 남겨드립니다.
홈페이지에는 23년 기준으로 내용이 나와있으며, 이번 발표가 반영되면 24년 기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내용이 비슷하니 우선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개편사항이 적용되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저금리로 프로그램 개편사항 두 가지
1. 적용 대출의 취급시점 요건 확대와 대환대출의 금리변경
1-1 기존의 적용 대출의 취급시점이 22년 5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3년 5월 31일 대출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이 기간에 해당되는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로 받은 신용대출을 대환 하실 수 있습니다.
1-2 저금리로 대환대출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대 대출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최대 5.5%로 적용하였던 대환대출의 금리가 5%로 하향 조정되면서 더욱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비용부담 경감
대출금리를 5.0%로 내리면서 기존의 5.5%에서 0.5%를 더 줄일 수 있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줌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저금리로 대상
저금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대상은 신청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휴폐업이나 세금체납 등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대환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 해당되시는 차주들은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계신용대출 대환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 대상채무
저금리로를 이용하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채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로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1. 사업자대출
기존의 22년 5월 말 기준이었던 대환대상 채무가 23년 5월 31일까지의 대출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리 7% 이상의 은행 및 비은행권 대출이 대상입니다. 즉, 은행을 비롯하여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2. 가계신용대출
코로나19 기간(20년 1월 1일~23년 5월 31일) 중 취급한 대출이 대상이 되며, 사업자 대출과 마찬가지로 7% 이상의 고금리 은행권, 비은행권 대출이 대상입니다. 가계신용대출의 대환은 최대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저금리로 프로그램과 동시에 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밑의 링크로 들어가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저금리로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있어왔던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24년에 더욱 확대개편되는 점들을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1분기 이내라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안에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어려운 시기에 이자부담이라도 줄여서 개인 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